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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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