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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예방

장애인학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장애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신체의 일부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
    • 가혹행위
    • 원치 않는 수술이나 시술
    • 신체의 억압, 감금, 출입통제 등의 행위
  • 정서적 학대

    • 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참기 어려운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욕설, 조롱, 비난하는 행위
    •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 선택권·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의 행위
    •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경제적 착취

    •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 방법으로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
    • 공적 급여 등 재산을 함부로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 대출을 받거나 보증계약 체결 또는 채무를 발생 시키는 행위
    •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노동력 착취)
  • 유기·방임

    •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원치 않는 곳에 보내고 연락을 끊는 행위
    • 적절한 의식주 미제공
    • 보건·의료 또는 일상적 돌봄의 미제공
  • 장애인 학대신고

    1644-8295 / 112

    • 장애인 학대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전화,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 등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화롱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사
  • 응급구조사
  • 구급대의 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 교직원 및 강사
  • 초·중등교육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등 및 산학겸임교사 등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보기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장기요양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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