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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내부직원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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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1회 작성일 18-11-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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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1115() 2018년 내부직원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8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으로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강화되어 매년 연1,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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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기관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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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첫강의는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자격을 취득한

기획운영지원팀 박열규과장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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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반적인 장애와 장애인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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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사례를 동영상과 자료를 보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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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교육은 장애인과 관련된 전박적인 인식을 점검하고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지만 잘 몰랐던 장애인 고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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