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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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돌봄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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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가정에서 장애아 돌보미가 아이들의 학습, 놀이, 신변보호와 외출 등을 지원하여
장애아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나 보호자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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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대상
만 18세 미만의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와 함께 생활(생계·주거)하는 가정
* 「장애인복지법」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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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신청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소득조사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및 상담
상담 17개 시·도별 사업시행기관에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 신청
장애아 돌보미 매칭 활동 가능한 장애아 돌보미와 연계
서비스 대상자 선정·통지 선정 및 결과 통지
서비스 이용 시작 돌봄서비스 이용
[출처]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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