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내년 1월부터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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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의료비 세액공제의 간소화서비스 시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없이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 회사에 수동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올해부터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이 됐지만,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 당사자들은 불편함을 겪어왔다.
관련 국회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간소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의하여 국세청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협의해 내년 1월 연말정산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의료비 세액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회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 시점부터 간소화 서비스도 마땅히 제공됐어야 했다"며 "늦었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모든 장애인들이 온전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은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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