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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정부 국정과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첵임제" 추진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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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6-09-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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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과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발표]


- 주간, 방과후활동 등 돌봄서비스 확대, 최중증 돌봄 자립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가 10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추진방안은 발달장애인이 생애주기별로 돌봄부터 자립까지 공적 지원을 한층 두텁게 보장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채택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돌봄을 국가의 책임으로 선언한 바 있으며, 돌봄이 단순히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진방안은 발달장애인이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체계화했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강화

1. 영유아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 확대(연 1200시간 → 연 1320시간) /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 확대(2008개소 → 2088개소)

2.아동, 청소년: 방과후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고도화(1만1500명 → 1만3000명)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확대(11만명 → 11만 6000명)

3. 청, 장년: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고도화(1만5000명 → 2만명)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및 긴급돌봄 확대(2340명, 2개소 → 2760명, 5개소)

4. 고령: 65세가 되어도 활동지원서비스 계속 이용가능(→ 장애인활동법 제5조 개정, 2007년 7월 시행) /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중증장애인 → 심한장애인 전체)


● 일상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1. 자립: 부모 사후 등 보호자 부재 시 최중증 대상 24시간 돌봄, 주거지원 확대(주말에도 이용 가능) /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시범사업 → 본사업 전환)

2. 일자리: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직자 훈련 확대(420명 → 720명)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1반1700명 → 1만2200명)

3. 권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확대 대응 역량강화 /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 및 재산관리지원 서비스 확대 /수사과정에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강화

4. 여가: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및 이용편의 개선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등 문화, 예술, 체육 참여기회 확대


● 지역사회 중심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1. 시, 도 장애인아동지원센터 설치(장애 조기발견부터 복지, 교육, 의료까지 연계)

2. 전문인력 처우개선: 장애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 신설(2027년 예정) / 보험, 교육 등 근로여건 개선

3. 부모, 가족: 가족 휴식 지원 확대 /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조기발굴 공적 지원 연계



[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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