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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장애, 2026년 7월부터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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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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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장애, 2026년 7월 1일부터 장애등록 가능]


1. 누가 등록할 수 있나요?

- 췌장의 내분비 기능 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 받는 사람

- 6개월 이상,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사람

- 혈당이 140mg/dL인 상태에서 아래 둘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C-peptiide 0.6mg/ml미만  

 * 단회뇨  C-peptiide/creatinineratio 0.2nmol/mmol 미만


2.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1) 방문신청: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진단서, 진료기록지를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합니다.  

★ 신청절차: 신청 → 장애정도 심사 → 등록결정 → 장애인등록증 발급


3.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췌장장애 "심한장애"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내과(내분비대사분과), 소아청소년과(내분비과) 전문의로부터 3개월 이상 진료를 받고 췌장장애 진단 및 진단서 발급 가능

: 췌장을 이식 받은 경우에는 췌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 가능하고 이 경우 수술한 외과 전문의 또는 내과 전문의가 췌장장애 진단 및 진단서 발급가능  

 2)  최근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3)검사자료(췌장이식을 받은 경우 불필요)


4.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 통신요금 감면

-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 철도, 항공, 여객선 할인

- 문화, 체육 시설 이용료 감면

- 세금감면(소득세, 자동차세 등)

- 공공시설 이용우대


* 추가 확인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

- 장애수당

- 활동지원서비스

- 기타 돌봄 복지서비스


★ 꼭 알아두세요

-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보행상 장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차표지 발급 및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가  

: 장애인연금은 췌장장애 심한장애이면서 중복장애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또한 최종적인 췌장장애 등록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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