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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권익위 "장애인 탄 택시·업무차량도 전용주차 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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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06-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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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장애인, 택시 타도 주차 못하는 현실

- 현행 제도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 장애인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의 차량 한 대에만 발급 가능함.

- 그 외 택시, 공유차, 회사 차량 등은 사용 불가.


차량 없어도 장애인은 장애인인데, 전용주차구역 이용의 어려움

-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은 보행상 불편함이 있어도 전용주차구역 이용이 어려움.

- 실제 이동권 침해 및 형평성 문제로 이어짐.


해외사례

-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장애인이 탑승 중이면 차량 소유자 관계없이 전용주차구역 사용 가능


 권익위, 사람 중심으로 바꾸자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안 권고

-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내용.

- 업무용 차량 이용 시에도 주차표지 발급 가능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


앞으로는 "내 차가 아니어도",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다면 전용주차구역을 편하게 쓸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이제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


[출처] SBS뉴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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