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복소식

복지정보

[복지정보] 복지부, 중증 장애아동 이동 보조기기 3종 건강보험 급여 신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3-30 15:04

본문

1774850754.47HeeJZOMdAp .jpg


[아동용 전동 휠체어·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보행차, 자부담 10%로 감소]


보건복지부가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개선을 위해 아동용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에 대해 건강 급여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보조기기인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와 보행훈련을 위한 보행차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성인보다 체구가 작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제품은 건강보험 지원이 없어 경제적  부담이 컸었다.


* 이에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제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기기 3종에 대한 항목이 신설된다.

- 아동용 전동휠체어 지원대상은 만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변변 장애인으로 보행은 불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전동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사람이다.

 :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기준금액 380만원에서 이중 90%인 342만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은 38만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 몸통지지 보행차 지원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중 몸통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이다.

 : 기준금액은 200만원이며 이중 90%인 180만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이 20만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 신규 지원으로 유모차형 휠체어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중 자세 일부지지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동이 필요한 사람이다.

 : 기준금액은 150만원이며 이중 90%인 135만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15만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보조기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5일 이후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승인을 받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고시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출처: 에이블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