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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생계,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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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4-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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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2025.4.22.)에 따라 4월 22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월 최대 22만원 의무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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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지급받았다.

->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것

-> 이에 따른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었음


<신규 등록 또는 수급 변경 시 공무원이 직권 책정>


앞으로는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 신규로 장애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새롭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를 확인해 장애아동수당을 직원으로 책정하고 해당 월부터 자동 지급하게 된다.


다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여전히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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