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권 보장,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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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과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됨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에서 겪는 장애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법 제 15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금융상품 계약 체결과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여 금융거래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문제점 1.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장애유형을
고려한 응대를 받지 못해 거부를 당하는 등 차별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문제점 2.
금융기관에서 장애인이 은행거래를 할 시 매뉴얼을 잘 이행하지 않거나 차별사례가 발생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
해결과제 1.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가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 등을 할 경우
장애의 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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