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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 무료·감면 입장권·탑승권 등에 차별 표기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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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1-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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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무료 감면, 입장권, 탑승권 등에 차별표기 삭제된다.]

-  앞으로 장애인·임산부·고령자 등이 사용하는 무료·감면 입장권에서 일반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표기가 사라진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은 지난 26일 '2026년 제1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개 주요 민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 국무총리실은 다수 국민의 영향을 미치는 민원 중 소관기관이 불수용 또는 해결하지 못한 민원에 대해 민원전문가로 구성된 "민원 합리성 검토 위원회"에 상정하여 추가 검토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번째, 해결 민원으로 전국 관광지나 시설의 무료·감면 입장권 및 탑승권에 일반권과 차별되는 표기가 일괄 삭제된다.

이는 차별 표기로 인해 이용자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준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이다.

이 외의 민원해결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지를 옮길 때 가스요금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대행하는 '대신 신청' 제도도 도입 등이 있다. 


[출처: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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