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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 주차표지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법을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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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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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 표지 법이 바뀝니다.]


* 어떤 내용일까요?

- 장애인 주차표지를 속여서 아용하는 사람이 3년만에 5배 넘게 늘었습니다.

- 장애인 주차표지를 돌려주지 않고 몰래 쓰면 과태료를 내도록 법을 바꿀 계획입니다.  

- 진짜 주차 혜택이 필요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해요.


○ 장애인 주차표지를 속여서 사용한 사람이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자료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장애인 주차표지를 속여서 사용한 경우가 모두 만 8,603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1,479건으로 확인되었으나 2024년에는 7,897건으로 증가하여 3년간 5.3배가 많아진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장애인 주차표지를 돌려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법을 고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일만 금지했었습니다. 자격이 사라진 장애인 주차표지를 언제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정환한 규정이나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거나 건강산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장애인 주차표지가 필요 없는데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돌려주지 않고계속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장애인 주차표지 반납에 대한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거나 걷기에 불편함이 없어 장애인 주차표지 사용 자격이 사라진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를 꼭 나라에 돌려줘야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장애인 주차표지를 반납하라는 나라의 안내를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계속 주차표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 나라에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 주차혜택이 필요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해요

장애인의 주차구역은 걷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 사회의 약속입니다.

"새로운 법이 생겨 장애인 주차표지를 속여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진짜 혜택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더 편하게 쓸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기사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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